현금입금하였으나 환불받지 못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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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rtsmoa ] 현금입금하였으나 환불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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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솔빈
  • 조회수 : 334회
  • 작성일 : 13-06-18 16: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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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업체 070-4408-1475

5/27일 인터넷으로 옷을 구매했습니다  현금으로 입금했구요 그러나 재고가 없는관계로 옷을 받지 못하였고  (여러벌중 1벌만)  구매중 일부 환불이 되지않아 업체에 전화를 하니 말도안되는 소리는 하더군요
다시 결재를 하고  그 금액만큼 빼고 준다는겁니다 아니 다시 결재를 하면 2중으로 결재되는것인데 보이싱 피싱도 아니고
무슨 사기도 아니고 업체에서 그런식으로 말하더군요 ... 그래서 어머님이 통화를 하시고 계좌번호를 다 알려달라하셔셔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으나  그사람은 말도안되게 입금을 못해주겠다고 하시네요 .. 왜 저희가 한번결재를 했는데 두번결재를 해야하느건지 그리고 카드결재도 아니고 현금입금했는데
이거 신종 사기도 아니고 업체에서 이래도 되는건지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고자 하니 접수부탁드립니다
말도 안되는 말을 하면서 성질부터내고 ..기분상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업체도 또한 업무처리도 이리저리 전화하라고 복잡하게 되어잇고 이런식으로 하면 대체 저희는 어디다가 돈을 받으라는건지 그리고 다시 전화하니 전화 통화도 안되면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총 20만원 상당되는 금액을 다시 입금하라 하였고
다시 입금해주면 한벌값을 환불해준다는군요 그럼저희는 총40상당 손해를 보는거 아닌가요 ..
이문제에 대해 분명 다시 재문의 하였으나 그렇게 해야지 만 된다고 하시니 이해가 어렵고 ..
투명스러운말투도 어의가 없고 당연하듯이 말하는 그런 말도안되는 억지를 쓰면서 환불을 거절하였으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니 일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품절로인한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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