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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포레이나 ] 하자보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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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효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2-03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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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실 바닥타일 온장시공해야할 부분 조각타일 시공해놓고 하자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입주자가 직접 재시공해야할 실정임(천안 노태한화 포레이나 205동604호)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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