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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 아울렛 ] 인터넷 쇼핑몰 트라이 아울렛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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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휘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6-11 15: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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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혼 여행가서 입으려고 트라이아울렛 이라는 쇼핑몰에서
처음 보드숏바지55사이즈를 구입하였는데...
사이즈가 주먹한개 들어갈 정도로 크고 안 맞아서  교환요청했더니..
몇날몇일 어렵게 통화되서  하는말이
자기내들은  구매대행 이라 모른다고 해외로 직접 보내라며..
보내는 비용빼면 10,000원  돌려 받을꺼라고..
알아서 결정하라는 막말이 어디있습니까???
사이즈 체크 하는란이 있어  잘보고 결정했고 문의하려 전화 했는데..
수십통을 해도 연결이 안되고...
환불 해달라하니...안된다며..알아서 하라고만 하내여 
더 어이없게 저한테 말귀를 못알아듣느냐며 술마셨냐고 하질않나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인터넷 구매하지말고  가서 입어보고 사라며...
제구매할땐 어떻게 해야하냐닌까 주문거부 한다고 하네여
정말 어이없게 말하고는 전화한통 어렵게 연결됐는데.. 계속하면 영업방해로  신고 하겠다고  끈어버리네여..다시 전화했더니 집주소로 찾아간다고 이후 벌어질 상황에 책임지라며 협박을 하네여
제가 뭘 잘못했다고  신고 한다는건지....
정말 이런 사이트를 어찌해야 할까여???
 

첫통화 그냥 끈어버려서 녹취 못했구  두번째통화 녹취했어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사이즈교환과 관련한 업체직원의 막말응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의 청약철회시, 인터넷상에 배송료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의 반송비용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반송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면, 반송비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반품에 따른 과도한 배송비 부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전자상거래가 아닌 해외전자상거래 또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한 제품구매는 가급적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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