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리샵 ] 주문하진 2달이 다 되도록 배송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주지 않는 구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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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준이맘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6-09 2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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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에 계속 글만 몇번째 남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아봐준다고 하고선 또 답이 없어요....
주문한 구두는 벌써 철이 지나서 내년에나 신어야 할까봐요..
구두가 없으면 취소하고 싶은데.. 연락이 되어야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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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신발주문후 지속적인 배송지연으로 인해 정말 답답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지속적인 배송지연과 연락이 되지않을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