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 ] 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 암보험가입하였으나 치료비및 입원비 지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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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난순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6-09 1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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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위암발병으로 수술하신 부위에 이상증상으로 치료후 보험금 청구하셨는데 지급거절되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입할 당시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