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후 통보없이 약정금액 적용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HCN ] 약정기간 후 통보없이 약정금액 적용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상큼이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13-06-04 16:58:50

본문

현대 HCN 케이블을 보는 중에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약정이 끝난 지가(작년 5월) 1년이 넘었는데 '별도의 안내 없이' 약정금액을 계속해서 자동이체로
처리하고 있었더라구요
재약정이면 가격을 할인적용하여 기존의 3만원대에서 1만원대로 처리가 되는 것을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
재약정 및 요금변동에 대한 안내고지가 없이 그대로 약정시의 가격을 적용하여 자동이체하고 있었습니다.

업체측에 문의한 결과 처리가 안된다, 소비사센터에 고발해라, 본사측과 연락도 안된다는 식의 답변만
옵니다.

재약정에 가격할인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재약정을 했을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약정이 끝났음에도 약정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겁니다.

저도 다른 문의차 우연히 알게되어 황당함을 금치못하겠네요.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케이블업체에서의 통보없는 약정연장과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합의 없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해지 요청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이행되어야 하리라 사료되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계약연장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2102 생활용품 미리내TC 송동석 2013-06-12
132100 식음료 세양인터네셔널 이정연 2013-06-12
132093 기타 김지영 2013-06-12
132091 기타 (주)마누 이재흥 2013-06-12
132084 서비스 휴스킨관리 송지나 2013-06-12
132083 통신 fantasy 정훈 2013-06-12
132082 기타 한샘몰 하선주 2013-06-12
132081 생활용품 리엔케이 김규나 2013-06-12
132080 생활가전 11번가 쇼핑몰 이정우 2013-06-12
132079 기타 이지라벨 신소영 2013-06-12
132078 서비스 한마음정육식당 홍수찬 2013-06-12
132077 통신 마이판 전준 2013-06-12
132076 통신 온세이 손익도 2013-06-12
132075 기타 기아자동차 방정아 2013-06-12
132074 서비스 리안헤어 조찬형 2013-06-12
132073 기타 티몬, 아니즈리 도와주세요 2013-06-12
132072 생활가전 이수희 2013-06-12
132071 기타 오수치과 박기선 2013-06-12
132070 서비스 로젠택배 탁선옥 2013-06-12
132069 자동차 포드코리아 김재현 2013-06-12
132068 자동차 까레라모터스 임금안 2013-06-12
132067 생활용품 브랜드박스 강광림 2013-06-12
132066 기타 풋스케이프 김혜겸 2013-06-12
132065 식음료 위메프 김정석 2013-06-12
132064 통신 KT 김아름 2013-06-12
132044 기타 오수치과 박기선 2013-06-12
132043 기타 안녕윤수야 소혜경 2013-06-12
132041 기타 한샘몰 하선주 2013-06-12
132035 서비스 kt한국 통신 윤진호 2013-06-12
132034 서비스 삼성as센타 김석천 2013-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