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같은 현상으로 세번째나 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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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엔시스템 ] 노트북 같은 현상으로 세번째나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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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경훈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13-06-21 1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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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노트북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노트북 화면이 안들어와서 이쪽에 수리를 맡겻는데 5개월이 지나 같은 현상으로
다시한번 재수리를 하는데 보증기간이 지낫다고 해서 원래 수리비를 그대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다시한번 맡겨보자 해서 또 돈을 지불하고 맡겼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수리비용만 16만원이 든 상태에서 다시노트북을 받앗는데
일주일도 안되서 다시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쪽에 전화거니 황당 하더군요 보증기간이라도 자신들 책임 아닐땐 돈을 또 지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곤 저보고 게임을 많이한다더니 이런 황당한 소릴 하더군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회사에서 업무에 치여 집에오면 컴퓨터 할 시간도 없는 사람한테 말입니다
또 맡기면 또 돈을 지불해야 할것같고 정말 화가 많이 나는군요 무조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택배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더우신데 고생많이하십니다 ㅠ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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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리하신 노트북의 계속되는 이상증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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