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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이넷 스쿨 ] 인터넷 학습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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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인순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6-11 2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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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에요. 카드로 5월6일에 상담해서 계약금으로 10만원 승인한걸로 그다음날 ID카드를 발급받아야하니 빨리 입금시켜달라해서 급한 맘에 카드로 할게요 했더니 바로 전화 끝나자마자 270만원을 카드로 했더라구요. 제 싸인도 없이.그런데 아이가 그다음날 방송을 보고 정말 이수업은 애한테 맞지도 않았고 선생님도 그렇게 잘 가르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결론적으로 애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방송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딱 한번 듣고 벌써 카드 대금 25만원 할부금과 계악금10만원이 빠져나간상태이고 그쪽에서는 카드 승인 받고 14일 되기전부터 계속 해지 해달라고 했더니 6개월이 지나야만 해지 할수 있다고 안그러면 6개월치금액하고 위약금 10%해서 28만원을 다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사은품은 제가 수업 한번 듣고 결정한거라 어떻게 될지 몰라 박스채로 그대로 개봉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그 금액하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네요, 저희는 교재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위약금을 내야 하는건지 그렇게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지켜야맍 한다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네요.이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 공부 좀 시켜보겠다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 벌어 보겠다는 것 밖에는 이해 할수가 없네요. 전 조용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업체와 얘기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 보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6개월 후에 해지 해야만 한다고 하고, 그럼 전 그때까지 애가 방송을 듣지 않아도 달달이 25만원씩 6개월치 내고 있으라는 거지요. 제발 부탁합니다,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인터넷 학습에대한 해지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고 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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