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PTEC ] 홈페이지 제작업체의 환불 거부 및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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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경원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6-10 15:41:23
본문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10층/ 대표자 임승희
TEL : 1688-3526
당사는 상기 업체에 최초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홈페이지의 제작 및 관리를 의뢰하였고 온라인 영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당해 1월 상기 업체의 영업담당직원으로 부터 계약기간을 수개월 남은 시점에 홈페이지의 리뉴얼 및 2년 연장 재 계약을 제의받고 13년01월 11일 추가비용(847,000원/전화카드승인)을 지불함과 동시에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2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당사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상기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음은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부당하며 2개월넘는 시간동안 제작되어진 리뉴얼 된 홈페이지의 품질은 당사에서는 더더욱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상기 업체 영업담당자에게 13년04월05일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고 담당직원은 사유서등을 요구하며 50%정도 환불이 될 것이라 통보하였습니다.
수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상기 업체가 원활히 응대하지 않음은 사실입니다.
상기 업체 담당자로 부터 13년05월03일 당사에 통보한 내용은 환불이나 처리건이 아닌 홈페이지 리뉴얼을 당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진행하여 기존의 홈페이지를 바꿔놓았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임의대로 홈페이지를 바꾼것을 추긍하며 환불을 요구하였을때 200,000원정도 될것인데 그것을 동의하라는 암묵적 동의를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불응하자 법대로 해보라는 식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임의대로 홈페이지를 변경한 것에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상호나 사진자료는 전부 이전 홈페이지와 동일하지만 당사의 주소, 연락처,대표자 등 소비자들을 정작 연결시켜주는 중요 요소들을 다른 업체 내용으로 잘못 변경히여 20여일동안 광고되는 상식적으로 용납되기 어렵고 당사에 그만큼의 영업적 손실을 가져다 준 피해를 주었습니다.
13년05월30일 당사에서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상기 업체에 이전 홈페이지로 신속히 변경 할 것을 추긍하여 홈페이지는 원래대로 복원되었습니다.
상기 업체는 이러한 관리소홀의 문제는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환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06월10일)에서는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호스팅업체에 의뢰하여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 (GPTEC)는 상기 업체(엔씨씨제이솔루션)을 고발하며 신속한 환불을 촉구합니다.
참조..05월02일 이후 당사의 연락처,주소등을 잘못기재한 홈페이지 사진자료와 05월30일 당사의 항의에 상기 업체가 변경했던 원래의 홈페이지 사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여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원래홈페이지사진.jpg (2.1M) DATE : 2013-06-10 15:41:23
- 임의변경된홈페이지사진.jpg (2.0M) DATE : 2013-06-10 15: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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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고 홈페이지제작이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