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넷스쿨 ] 아이넷스쿨 해약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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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성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6-10 09: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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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학습의 해지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아 빠른 해지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