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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리 도시가스 ] 삼천리도시가스독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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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지애
  • 조회수 : 520회
  • 작성일 : 13-06-24 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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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월31일날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925-34번지 동성빌라B동101호에서
호계동283-7번지 덕원아파트A동610호로 이사오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살던집이 팔려 이사하려고 가스를 정지 시키려고 가스 기사가 저희집 가스를
정지해쓴데 정지가 안되 기사님이차근 차근 점검을 해보니201호와 101호인
저희집 동 호수가 바뀌어 저희 집이 201호 요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전 요금용지가 날라와있던것도있고해서 10만원정도면계산 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313450원을 내야한다고 하는거예요.
이일에 발달은 작년 즉 2012년12월에 가스 계량기를 교체하면서부터 잘못된거더라고요.
그래서5개월 동안 누적된 가스비를 더내라는거죠.
저는 가스 기사님께 억울해서 못낸다고 했더니 지역 담당 소장에게전화를 걸어주더라고요.
통화를 하면서 제가이야기 했습니다. 계량기 교체 할때 통보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가스공사에서 잘못해놓고
돈은 저한테 내라는건 부당해서 못내겠다고...
자기네가 잘못했지만 책임은 저한테 전가하여 제가 돈은 다 내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했어요.
지금은 봄이니 가스사용은 겨울에 했던것 같은데 가스비가 많이 나왔더라면
어느 주부든가에 심리적으로 절약해서 쓸텐데 적게 나와 부담없이 썼을것.
당신네로 인하여더쓰게된 책임은 가스공사에서 저야한다고...
결론은 나지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사님은 고객 센타에 전화해보라고하시고 갔습니다.
소식이 없어 며칠 후에 제가 고객 센타에 전화했더니 담당 소장님께 전달 해놓겠다고..
오후에 전화가와서 통화를 하니 대답은 진전이 없고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고객들이 돈을 다냈다는거. 그래서 저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스공사는 제가 요금 늦게 내면 연체이자 받아가면서 당신네 잘못은 인정하면서
왜 책임회피하는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제가 더 나온 요금을 제가 반 내고 가스공사에서도
반을 내라고 그건 안된다는 거죠 .
그래서 제가 어차피 가스는 도시가스 한곳 밖에 없는데 안내면 가스 정지시킬거냐고 했더니
곤란한 대답은 하지않더라고요.
할말 없으면 무조건 내야된다는거죠.
소장과그렇게 대화하다가 더 높은 책임자는 없냐고 했더니 소장이 최고 책임자라고...
전 답이 없어 전화를 끊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야기 들어보니 계량기 교체할때 그런 사건이 더러 더러 있는듯한데 그런 고객들에게 가스공사는
책임회피하고 고객이 말 한마디 못하고손해를 본다면 도시가스의 독점 권리가 아니고
뭘까요.
제가 그런일 이후5개월 만에 우연히 이사가니이삼십이지 몇년 있다가이사 간다면
몇백 될지어떻게 알겠습니까?
더 웃긴건
상세 내역도 없이 며칠전에 당월및 독촉분하고 6월1일부터 6월8일 까지 쓴 내역으로 313450원 지로가
이사한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5월31일날 이사 왔는데 자기네 편리한데로 사용기간도 맘대로 적어 요금을 청구하는건
도시가스공사가 소비자를 권리를 무시하는 단독 독재 독점 권리라고생각합니다.
공사가 관리 한다는 건 나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인터넷을 찿고 해도 도시가스공사는 민원을 넣을 때도 없고 고객센타 전화번호밖에없어
호소할때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돈을 떠나 이렇게라도 올려야 다른 분들도 피해를 보지 않을것같고 도시공사 담당들도
책임을 져야 그런 실수를 안 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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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 초과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시 또는 검침착오, 검침 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 납부시 차액환급 및 차액 차감정산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가스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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