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우롱하며 걱정을 덤으로 주는 메리츠화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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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 고객을 우롱하며 걱정을 덤으로 주는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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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경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6-13 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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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토요일 오전 8시 10분경 저의 직원 홍현기씨가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옥열 교회 마을 근처에서 상대방 8.5톤 트럭과 본인 소유의 1톤 트럭과 차대 차 접촉 사고가 있었다.
 사고 접수후 메리츠화재에서 렉카차량과 협력업체 직원이 나왔다
자차도 메리츠화재이고 상대방차량도 메리츠화재에 보험이 들어 있었고 저의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라 사고 현장에 출동한 직원이 저의 차량 과실이 60%라고 했다
 그뒤 보상 담당자가 무면허이기 때문에 종합 보험은 들었지만 자차는 보험 처리 안되고 대물은 자기부담금 50만원 대인은 200만원을 주면 책임보험 한도로 처리되고 초과부분은
별도로 부담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자차 파손이 심해 출동나온 견인차에 매달려 협력업체인 공업사로 가게 됐는데 자차 수리비 견적이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와 아는 지인의 정비업체에 가서 수리하겠다고 하니 견인비랑
견적비 안주면 차를 못주겠다는 부당 행위를했으며, 보상담당자에게 얘기했더니 견인출동 요청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견인비를 요청한거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견인비 주지 않고
차를 가져갔으면 됐지 않냐고 도리어 공업사를 편 들었다
레디카 서비스가 가입되어 있는데 메리츠화재에서 위탁의뢰한 협력업체에 수리안한다고 견인비 요구하는건 모순이지 않냐고 언성을 높이고서야 차를 인도 받앗다
 자차를 다른 곳에서 수리해서인지 사고 현장에 출동한 협력업체에서 6:4로 나온 과실이 8:2로 80%과실로 재 안내하는건 고객을 우롱하는 행동이지 않는가?
그래도 상대방 차주와 협의하에 처음 사고현장에서 안내 받은 6:4로 하기로 하고 최대한 빨리 차를 수리해 주겠다고 햇다
 그 후 상대방차는 수리 들어갔고 당연히 6:4로 보험 처리될거라 생각했다
 상대방 차수리비가 대성 정비에서 3500만원 넘게 나와서 조금 수리한 부분과견인비를 합쳐 60만원을 지불하고 우양정비에서 비교 전적후 2450만원에 수리하기로 했다
상대방 차수리가 끝나고 2450만원 나왔는데 책임보험부분 1천만원 빼고 1450만원을 공업사로 지급해야 한다기에 너무 의아해서 대물 지급 담당자(한덕만)한테 물어 봤지만 무면허이기 때문에
책임보험부분만 메리츠화재에서 주고 나머지 1450만원을 다줘야한다고 했다
그래서 1450만원을 지급을 했다
그뒤 뭔가 이상하다 생각햇지만 일반인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무면허라 그렇다하니 그런가 보다 했다
그리고 며칠뒤 우연히 본인 차량 과실 60%에 해당부분인 1470만원중 책임보험부분인 1천만원은 메리츠에서 주고 나머지 470만원만 주면 되는 것이었다
고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자동차보험을 공부한것도 아니고 특히 이처럼 무보험 사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제대로 안내도 해주지 않고 뒤늦게 따지고 드니 한덕만씨와
황인주 파트장님께서 나오셔서 한덕만씨는 책임회피와 변명만하고 황인주 파트장은 묵묵히 듣고만 갔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궁금한게 잇어 전화하면 상담중이라고 조금후 전화 주겠다고 해 놓고도 다음날 그 다음날이 되도 연락이 오지 않아 본인이 다시 전화해야만 통화를 할수 있고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보상 담당자가 제대로 안내만 했어도 이런 민원도 없었을 뿐더러 신경도 안쓰고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없었을 것이다
 어느 바보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위해 본인의 업무를 팽개치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일 처리를 할것인가?
보험은 왜 들것이며, 과실은 왜 정할것이며 보상담당자는 왜 배정을 하는 것인가?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잘 모르니 대신하여 일 처리 하고 안내해줘야 하는것 아닌가?
보상 담당자 한덕만씨의 업무 태만으로 벌어진 일이니 담당자가 책임을 지던지 메리츠화재에서 직원 교육하나 똑바로 못 시켰으니 책임을 져야한다고본다
그렇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위원회, 국회신문고, 소비자 고발원,뉴스의 기자라도 대동하여 모른다고 이리 고객을 우롱하는 메리츠화재에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해볼것이다
메리츠화재를 믿고 가족과 직원 지인들까지 장기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보험까지 다 넣엇는데 고객을 이리 대우한단말인가?
그리고 470만원만 준비해도 되는데 1450만원의 ㅁ큰 돈을 준비하느라 정신적 물질적 보상도 요구하는 바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한 부당 대우****
1.정해진 공업사에서 수리를 안한다고 해서 견인비랑 견적비를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 보상 담당자 한덕만씨는 견인 접수를 안해서라는데 사고접수를 하면 당연 연결되지 않나 그래서
 출동한것이고,담당자 사과는 커녕 주지 않았으면 그뿐이지 않냐는식은 고객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2.다른 업체로 수리를 이동한다고 사고 초기에 정해진 과실이 6:4에서 8:2로 변경한다는것 고객 우롱이다 초기에 보상과 직원이 현장에 나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협력업체인 정비소에서
나오니 자기 정비소에서 자차를 수리안한다고 하니 이리 마음대로 과실도 고무줄 처럼 왔다 갔다 하는것이 아닌가?
3.본인차량과 상대 차량이 동일 보험사이면 이런식으로 이해안되게 처리할것인가?
4.이런식으로 본인이 견적협의나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할거면 뭣하러 보험은 들것이며 과실은 정할 것이며 보상 담당자를 배정 해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요구사항***
1. 상대방 과실부분 40% 해당금액 960만원을 돌려 달라
2.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를 요청한다
3.정신적 물질적까지 피해보상하라
이렇게 5월22일경에 메리츠화재 홈페이지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후 1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콜센타에 전화했더니 연락준다고 하여기다렸더니 보상직원 한덕만씨가 전화가 와서
본사에서 검토중이라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화받고 2주나 더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또 콜센타에 전화해서 어찌 되느냐고 했더니 담당자를 통해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메리츠화재 본사 담당자가 연락줄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름아닌 문제의 보상과 직원 한덕만씨가 전화해서 회사측에서도 별다른 답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금융위원회 민원넣겠다고
하니 "예"라고 대답하여 메리츠화재의 너무 무책임한 행동에 또한번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이정도면 회사측에서 먼저 사과하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야하지 않나요
모르는게 죄라면 죄겠지만 보험회사 직원으로 인한 피해 막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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