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플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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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은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6-10 17: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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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로 전화하여 점장에게환불받았으나. . .. 액수가 덜 환불되었습니다.본사에서는 손해액수중 일부는 받았으니 더 이상 도움줄수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 보상액은 소비자불만센터를 알아보라 합니다. 보상받을시엔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는 별개인가요.. 프랜차이즈이기에 믿고 계약한건데..보상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가맹점장은 연락두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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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리받던 샵이 폐업하면서 제대로된 환불을 받지못하고 계시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