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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현점 e편한마트 ] 불친절한마트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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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양숙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6-16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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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e편한마트에서 콜라를 샀는데 다른 콜라가 집에 생기게 되어서 콜라를 다른 물품으로 바꿀려고 저희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말로는 그쪽 일하는 사람같지도 않은 사람이 바꾸러 간 콜라를 '양이 조금 줄었네.'라며 따고 콜라를 처음 개봉했을 때 나는 탄산빠지는 소리를 듣고서 바로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그냥 콜라를 다시 가져왔고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따지니까 한 남자분이 양이 줄어있고, 마개가 따져서 왔다랍니다. 아니 콜라를 이미 개봉한 상태이면, 저희도 양심이 있지 뭐하러 다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합니까? 그 남자분이 애들이 뚜껑을 깠다며, 그것도 안 볼때 뚜껑을 땄다며 저희를 더 어이없게 하더군요. 저는 양심에 한점 부끄러운 점 없이 사자 마자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꺼내가지고 보냈다 말하니까 그 쪽에선 똑같은 말을 계속하며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서 '너무하시네'라고 말했더니 그 남자분은 '아주머니 반말하지마'라며 오히려 저한테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 쪽은 애가 갔다고 무시하는 태도로 말을 하질 않나, 열지도 않은 뚜껑을 그쪽에서 열고 알면서도 양이 줄었다며 억지를 그렇게 부립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깟 콜라 얼마나 한다고 개봉한 콜라를 교환하냐고요. 무엇보다 어이없었던 건 그 업체의 태도입니다. 통화했을땐 아예 제 말을 무시 자기말만 하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뭡니까? 말도 안되가는 소리를 하면서. 나참, 생각할 수록 어이가 없어서 결국 소비자고발센터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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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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