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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메트로 ] 부당 한 정기 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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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명의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6-26 1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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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기 승차권 을 구입  했음  환승 도 않 되고  24회 기준으로도
비싸고  한달 않에  60회 기준 하고 넘으면 안되고  한달에 60회 못타면 고개 이
손해보고 회사 는 한아도 손해 안보고  홍보고  재대로 않아고  불공정한 정기 승차권
판매 하며  구입 하려면 구입 하고 안할태면 하지말라 배짱 부리며 팔고 못우고 사면 
손해고  이런 부당한 정기 승차권 을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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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민권익위원회(www.ombudsman.go.kr, 02-750-1788~9) 등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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