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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1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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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은재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6-13 1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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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초에 11번가를 통해 부모님께 선물할 프라다 가방을 구매하였습니다.

명품구매를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찝찝하긴 했지만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모델이라

대형마켓이고 위조품보상제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11번가를 통해 1,850,000원에 해외배송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한달정도를 기다려 물건을 받았는데 진품과 비슷하게 만든 가품이었습니다.

제가 색상만 다른 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었기에 확연한 차이를 알수 있었지만

얼핏보기엔 정교하게 만든 가품이더군요. (일단 가죽의 품질과 마감처리등이 정교하지 못하였습니다.)

물건을 받은 날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당장 해당물건에 대한 판매중지를 요청했고

11번가 위조품보상전담팀에 신고하였습니다.

다음 날 11번가에서는 상표권자인 프라다측에 감정을 요청하겠다며 물품을 수거해갔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간 10여차례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으나 감정진행중이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2013년 6월 7일 감정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11번가측은 해당제품에 대한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1번가측에서는 상표권자가 발행하는 직인이 찍힌 문서가 있어야만 해당 제품을 환불해줄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라다코리아측에서 받았다는 감정불가 판정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니

회사간 기밀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재차 확인을 위해 프라다코리아측에 연락을 취해 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 도움을 청했더니

정작 프라다코리아 측에서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프라다코리아측은 어떠한 기관에서 요청을 해도 회사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감정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외적으로 검찰이나 경찰고발 건에 한해서 진품여부를 가늠하는 서면을 작성해줄수는 있지만 사설기관이나 개인요청에 의해서 감정을 해준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더군요.
또한 프라다코리아측에서도 11번가가 도대체 어느 부서에 그런 감정을 요청했는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저는 다시 11번가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사실은 프라다코리아측에 11번가에서 의뢰한 것이 아니라 의류협회측에 감정요청을 했고
의류협회에서 프라다코리아측으로 의뢰를 했으나 감정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감정서가 없어 환불을 해줄수 없고 저에게 해당물품을 다시 발송해주겠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라다코리아측에서는 원칙적으로 감정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런 문서를 발행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상표권자가 발행하는 직인이 찍힌 문서가 없이는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하고 반박하였지만
담당자는 자신들은 힘이 없고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며 해드릴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였습니다.

감정의뢰하겠다며 수거해가서는 6개월이 넘도록 연락도 없다가 발행하지도 않는 감정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해줄수 없다는 11번가측의 태도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사실 저는 물건을 배송받은 날 가품으로 의심되어 판매자와 통화했고
판매자는 이핑계저핑계대며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보내서 미안하다며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날까지 버젓이 다른 명품가방들을 팔고 있기에 11번가측에 해당 판매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차원으로 복잡한 정식절차를 밟아 신고하였던 건데 이렇게 11번가측에서 안일하게 일처리를 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 까지 맘고생하며 신고를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절히 도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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