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지케이스글 세번 올렸던 사람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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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케이스 ] 간지케이스글 세번 올렸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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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문형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6-15 1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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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대로 다시 확인해보니 원래는 1~3일 걸리며 핸드메이드는 3~4일 소요,재고 없을시 미리 연락 드림이라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데 저 오늘 10일짼데 물류담당이고 누구고 연락일체 받지않더니 오늘 택배가 도착할거란 택배기사님 문자가 외있네요. 여기 처음 글올렸을때 어떻게알고 연락했던 사람들이 환불안해줘도 될거같으니까 연락다무시하고 맘대로 배송을 보내네요. 뭐 전화로 제가주문한건 해외 수입제품이라 환불이 안된다는데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은 없네요.ㅋ 그리고 3~4일이도대체 어떻게 10일이 되며 직원들은 왜이리 개념이 없는지 아무도 이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쇼핑몰 피해해결이란 문구가 써져있길래 힘없는 민간인인 제가 글을 썼더니 중재만 할뿐더러 개인쇼핑몰은 어쩔수가 없다네요. 그럼 저는 이 명백한 사기행위를 그냥 당하고 넘어가야하나요? 돈은 둘째치고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든 환불될수있게 적극적으로좀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간지케이스 이용못하게 됐음 좋겠네요 ㅋ너무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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