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프홀릭 ] 경비업체safe1 맘대로 통장에서 돈을 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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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경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6-14 19: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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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득히 하게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고 더이상 쓸 필요가 없어 해지 요청을 하였는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달 요금이 나가는데 1년이내 해지하면 1년 요금의 10%를 해지금으로 지불을 해야 한다더군요..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회사의 규정이니 그 부분은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사무실에 입주만 한것인데 설치비 165,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설치비냐. 했더니 여러분들이 다들 말들이 약간씩 틀리셔서..
어떤분은 입주할때 설치해주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했고 인정할수 없다고 했더니..
위에 얘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뒤에 전화가와서 설치를 안했어도 계약서상 써있다고 해서 계약서를 살펴보니
safe1 직원이 그곳에 설치비 165,000원을 기재하고 해지시 위약금과 같이 지불해야 한다고 적혀 있더군요..
이사통에 정신없어서 말만 듣고 서명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거기다 더 황당한건
혹시하는 느낌에 전입주자는 위약금이랑 물었냐? 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관으로 해서 전입주자는 아무것도 물은게 없다는겁니다.
그렇담 저에게 먼저 명시를 해야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뒷통수를 얻어맞은듯합니다..
제가 계속 그부분을 따지면서 설치비는 설치를 안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했더니 그 직원이 사무실가서 얘기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오늘 갑자기 아무런 얘기나 답변 없이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빼갔습니다..
전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도대체 이런 경우도 있나요?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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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입주한 사무실에 설치되어있는 경비문을 그대로 사용하다 이전을 하면서 해지요청 하셨는데 계약서상에 설치비용과 해지금 명시가 되어있다며 동의없이 요금인출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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