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신발사고 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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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배성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6-14 11: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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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S를 맞겼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여러 차례문의를 했고, 그 이후로 한달이 지나서야 A/S불가 판정을 받고 20여만원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으후 소비자 센터로 직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상당원과 통화도중 "당신돈이면 그냥 돈20만원 버리겠냐고 하자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니 그냥 신발 버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물론 말을 미화해서 했죠. 저한테는 그리 들렸습니다.
그러는 도중 판매원이 맥스 판매이후 문제에 대해서 환번도 언급한적이 없다고 하자 판매원 언급과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예기를 하더군요. 참 여러가지 말을 하게됐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째, 글로벌 회사로 외국 회사이지만, A/S방침은 미국과 아무 상관없고 한국만의 A/S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즉 자신들 공장에 가져가서 이건 소비자 문제다 라고 하면, 그 이후로는 추가 비용을 내던 뭐던 상관없이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웃기는게 공영단체에서 확인되는것도 아니고 물건 팔고 나서 문제생기거나 사고로 죽어도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둘째, 한국의 법으로는 자신들이 걸릴게 아무것도 없으니 소보원에 실컷 문제재기 해보라는 겁니다.
결국 신발산 사람이 잘못이지 그 물건뭐하러 사냐는 식입니다. 그 물건의 판매자가 하는 말입니다.
셋째, 위에 담당자를 바꾸라고 해도 그런사람없다는 겁니다. 완전 시장 돋때기 장사와 다를게 없습니다.
결국, 결론은 한국의 나이키는 한국내에 로비해서 법망에 안걸리고, 소비자가 다치던 돈주고 사고 나면 모든책임은 소비자것이니까 알아서 하랍니다.
결고 용서가 안됩니다. 제대로 한번 찍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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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화중이신 해당신발의 하자발생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