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리자드코리아 ] 디아블로 3 영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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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인철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6-13 16: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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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지안은죄밖에없는데 메일로 영구정지 를 당했다네요
누군가 제아디를 해킹해서 불법프로그램 을사용 혔나본데
전 그런프로그램 조차도모르거든요 블리코리아측에 항의메일을
보내봐도 연락조차도없고 유선연락은 되지도 안내요
너무화가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글 남김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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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하지않았는데 영구정지를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