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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코리아 ] 플레이스테이션3 게임 컨텐츠 다운로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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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강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3-06-13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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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호주에서 플레이스테이션3 를 한구계정을 사용중입니다
한국계정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게임을 구매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콜오브듀티 블랙옵스2'라는 게임을 하다 스토어에 추가 콘텐츠를 62100원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산 게임과 호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 다운로드 받기 전에 한국(아시아) 게임이 아니면 안될수도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니 고객센터 김학래 라는 사람과 통화 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자 호주는 아시아가 아니고 어떻게 해드릴수가 없다고 그러길레 그럼 제가 그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아시아꺼를 사면 되냐고 하니 확실히 모르겠다고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콘텐츠를 왜 한국(아시아)라고 명시해서 파는지
제가 아시아 게임을 사도 모르겠다고 하고 호주 기계에서는 돌아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럼 기계를 아시아로 사면 되냐 하니깐 그것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럼 그 콘텐츠를 사용할 방법은 한국에서 한국 기계로 한국 게임을 구매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아시아)라고 명시를 해두었는지
환불이 아니라 교환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호주다 보니 이메일로 주시거나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 413 225509

이메일:60036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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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의 컨텐츠 다운로드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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