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월드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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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지혜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6-12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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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비데의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