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게임던전스트라이커 ] 게임 계정 영구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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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현호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6-20 1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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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계정(sqjsro2)을 사전공지조차 없이 이유불문
비공식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여 영구정지를 하였습니다.
전 비공식프로그램이나 다른 무얼하지 않고 순수하게 게임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봉변이 닥치니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해봅니다.
게임 안에서 소액결제도 했었고,
순수하게 게임만 했었습니다.
이메일 문의로도 몇번이나 복구요청했지만, 답변은 항상 같았습니다.
모니터링 통해서 영구정지 시킨거라고...
억울한 저에게 민사소송이라도 걸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인가요?
첨부파일
- ds(sqjsro2).txt (1,007byte) DATE : 2013-06-20 1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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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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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비공식프로그램 사용을 하지않았는데 계정제재를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