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트.뚜레주르 ]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점 파리바게트.뚜레주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운
- 조회수 : 7,067회
- 작성일 : 13-06-17 18:42:08
본문
몇일전 파리바게트에서 자주사먹는 긴 원통 모양에 뜯어먹는 식빵을 샀는데 먹자마자 월래먹던 식감하고 달라서 날짜가 많이 지난건가 하고 그냥 쫌 먹고 놔 뒀는데 다음날 되니까 빵에서 쉰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유통기한을 확인할려구 하는데 빵자체가 빵집에서 만든빵이아니고 본사에서 내려오는 빵들인게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나 다 유통기한 표기가 안되있더라구요
제조일자랑 유통기한이 없으니 빵이 얼마나 오래되서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유통기한이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 먹으니 안심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되서 쉬어버린 빵...... 사나마나가 되버렸어요
본사에서 개인이하는 프랜차이즈빵집으로 내보내는 빵들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기입을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71462095521.jpg (706.0K) DATE : 2013-06-17 18:42:08
- 이전글요금제 중간에 변경할때.. 문제 있네요. 13.06.17
- 다음글모빌리언스(mokha.co.kr)자동결제 피해 13.06.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과점에서 구입하신 빵이 쉰것같은데 유통기한 표시가 없다니 확인할 방법도 없고 답답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