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룩스교복점 ] 스쿨룩스교복!!소비자를 뭘로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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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6-17 18: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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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름철에 교복이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애는 냄새난다고 짜증내고..그런데 일주일만 기다리라던기간이
본사의 잘못으로 택배에 또누락되어서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총 3주일이 지난셈이죠,. 여름 하복을,더군다나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자기네들의 실수로
늦어졌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다리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일단 결과가 나올때까지 입을수 있는 대체품을 주는게 맞지 않나요? 글구 결과가 나오면 자기네들 잘못으로 판단되면 제품을 교환만 해주면 된다고하네요
3주 동안 우리가 불편을 겪던 말던!! 이런 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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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3일전 구입한 교복의 하자로 해당업체 본사에 맡기셨는데 업체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교복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가 지연되는경우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