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분실보험 일방적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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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회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6-14 2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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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갤 3 3G 휴대폰을 5월31일 분실하여 6월2일까지 기다려보고,
6월2일 대리점에 휴대폰 분실신고를 부탁하고
6월3일 대리점에 방문하여 6월3일 저녁에 분실신고 되었다고 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기계로 임시사용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여 유심을 구매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분실핸드폰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6월4일 보험처리를 할려고 보니 보험이 해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대리점이나 통신사에서 첫번째 유심변경을 해야하는데 기기변경으로 하였고, 두번째 기기 변경시 분실핸드폰의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부문을 고객에게 반드시 문의 후 해지하여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통보만 하는 경우가 무슨 경우인지 화가 나는군요!! 대기업 횡포?
SK측 상담실에 이의를 제기하니 담당자와 대리점에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하여 기다려보니 예정보다 하루가더지나 대리점에서 연락을 해와 공기계로 준비하여 줄테니 보험처리기준인 30%의분담금을 부담하라고 하여 그렇게 한다고 하고 2일을 더 기다리니 대리점에서 방문을 요청하여 방문 후 1시간 30분을 기다려 들은 답변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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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