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쇠집 ] 도어락 고장난것을 고치지 못하고 돈만 받아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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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경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6-14 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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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어락 상태를 보더니 이거는 밖에서 건전지 공급이 되지 않아
문을 뜯어야 하는데 문을 뜯으면 비용이 5만원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해서
5만원을 주고 문을 열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 후 집문을 여는데,, 이게 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집에 문이 안열린다고 다시 봐야할것같다고 전화를 했더니 출장비5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고친것이 오늘 열리지 않으면 잘 고쳐지지 않은것 같다고 다시 와서 확인해달라고하니
왜 가야하냐면서 이시간에 전화를 받아준것 만으로도 감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그런게 어딨냐고
고쳐지지도 않은것은 확인해야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분께서는 자기가 올 이유가 없다고 일관하시더군요
그래서 문까지 뜯어서 5만원을 받지 않으셨냐고 하니까, 또 그건 출장비라고 거짓말을 하시네요
아버지께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문뜯은적없다고 하시고요....
그러다가 우리집이 아파트라서 관리사무소에 말을 드렸더니 외부건전기로 연결을해서 비밀번호가 눌리더라구요
어제 그 열쇠 아저씨는 안된다고 5만원 비용을 지불해서 뜯으라고했던것이 간단하게 외부건전지로도
해결되는것이였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고 비용도 아깝습니다....
이 문제 좀 꼭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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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관도어락을 수리받으시는 과정에서 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