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스캐피탈대부 ] 채무종료 되었는데 지급명령 소송을...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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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신재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6-13 0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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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자고 새벽에 일하다보니 위와같은일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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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채무종료...'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