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택배기사가욕을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지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6-12 18:42:49
본문
택배를 월요일날 보냈는데 너무 도착이 늦어서 기사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4시40분쯤 제가 전화했고 기사는 2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택배가 너무늦는다고 언성을 높이자 기사가 저에게 십팔이라는 욕을했고
제가 흥분해서 언성을높였더니 계속욕을하였습니다. 전화를끊고 본사에
항의전화를했고 바로 사과전화 한다던 담당자는 6시쯤전화를 하였습니다
그 사과전화도 제가3번상담사와통화한후에연결이되더군요
그 사이연결안된전화도5통은 넘는것같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왈 본사에서 연락을6시쯤
받고 바로 전화 한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과방문을 요청했는데 그 담당자분이 거부하셨습니다.
전 당연히 사과 방문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택배일이 힘든거 알지만 그래도 이건 고객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전글전액 환불 거절 관련 문의 13.06.12
- 다음글KBS TV 수신료 부담 청구 되여 고발 합니다. 13.06.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지연과 관련한 해당택배기사의 욕설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