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와자전거 ] 과다 주문된 상품 반품환불처리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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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춘수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6-12 16: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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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이트에서 캔버스아트 액자를 개당 22000원짜리를 6개주문을하였습니다
6개다 종류가 틀립니다.
주문을 하고 나서 5월 2일 배송이 되었었다고하구요. 가족이 받아뒀습니다
제가 출장을 다녀와서 보니 6개가 아니고 12개가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6개*2=12개가 와있었습니다
각종류별로 2개씩 주문이 잘못들어가있었습니다.
6개는 제가 주문한것이니 바로 포장을 뜯었구요 6개는 잘못주문한거라
포장을 뜯지않고 환불요청을 하니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이것이 음식처럼
상하거나 변질되는제품이 아닌데..그리고 제가 물건을 인지하자마자 환불요청을
하는데 안된다고 하는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액자를 지금도 계속 판매중에 있는제품이며 이것은 저만쓸수있게 주문된
물품도아닌.. 상시 판매하고있는물품을 환불이 안된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
6개는 제대로 주문한것이니 당연히 사용하겠지만 나머지6개에대해서는 환불신청을해주어야한는거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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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액자보다 수량보다 많이 배달되어 출장후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