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통신 자동 정액제 요금징수 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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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젠 ] 네비게이션 통신 자동 정액제 요금징수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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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수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6-14 16:18:30

본문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2010년 차량구매시 모젠네비게이션 장착
-모젠 서비스 1년 무료 사용 뒤 2011년자동으로 모젠서비스정액제 가입이되어버렸습니다.
-이후 2011년12월~2013년01월 까지 어떠한 요금 청구 및 연락도 없이 장기미납 연체자 처리 당하였습니다.

모젠상담원 문의 결과
 본인들 회사측에서는 지로로서 매월 청구서를 보냈다고 하며 1년무료사용뒤에 자동으로 정액제 가입될수 있다고
 차량 구매시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모젠업체 측에서 지로로서 청구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이후 주소지 변경이 되어
 저로서는 2년동안 한번도 청구서는 받을수도 없었으며
 어떻게 매월 요금 납부가 되지도 않는데 8개월동안 7840원 정액제요금을 청구하고
 그 이후 또 7개월동안이나 정액요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며 정지요금이라하여 3920원씩을 부당 청구 당하였습니다.
 모젠네비게이션의 경우 네비게이션 자체에 통화기능이 있으며 1~2개월 연체가 되었다면 네비게이션으로
 요금이 미납되고 있다고 알려줄수도 있었으며 자동가입을 시키기 이전에 서비스가입을 할것인지
 물어보아야 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어떻게 2년동안이나 연체시켜가며 매달 요금을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정말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이럴때 제가 요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으며 가족중 누군가가 이미 연체료를
 계산하여 버렸을경우 어떤식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 상담 및 연락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하신 네비게이션의 자동정액제 가입과 미납금 청구에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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