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후 통보없이 약정금액 적용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HCN ] 약정기간 후 통보없이 약정금액 적용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상큼이
  • 조회수 : 221회
  • 작성일 : 13-06-04 16:58:50

본문

현대 HCN 케이블을 보는 중에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약정이 끝난 지가(작년 5월) 1년이 넘었는데 '별도의 안내 없이' 약정금액을 계속해서 자동이체로
처리하고 있었더라구요
재약정이면 가격을 할인적용하여 기존의 3만원대에서 1만원대로 처리가 되는 것을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
재약정 및 요금변동에 대한 안내고지가 없이 그대로 약정시의 가격을 적용하여 자동이체하고 있었습니다.

업체측에 문의한 결과 처리가 안된다, 소비사센터에 고발해라, 본사측과 연락도 안된다는 식의 답변만
옵니다.

재약정에 가격할인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재약정을 했을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약정이 끝났음에도 약정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겁니다.

저도 다른 문의차 우연히 알게되어 황당함을 금치못하겠네요.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케이블업체에서의 통보없는 약정연장과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합의 없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해지 요청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이행되어야 하리라 사료되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계약연장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3466 유통 cj대한통운택배 이한우 2013-06-18
133457 기타 동아제약 익명 2013-06-18
133447 건설 대한 도시가스 업체 김경숙 2013-06-18
133446 금융 메가박스송천점 2013-06-18
133445 기타 바우스토리 박설정 2013-06-18
133444 통신 신진휴 2013-06-18
133442 생활용품 CJ홈쇼핑 김효진 2013-06-18
133440 식음료 토마토마트 이영주 2013-06-18
133438 휴대전화 SK/삼성전자 이익수 2013-06-18
133434 유통 시네마스타 최성은 2013-06-18
133430 digital LG 백영문 2013-06-18
133426 생활가전 lg전자서비스 장호진 2013-06-18
133421 휴대전화 SK네이트컴 이용희 2013-06-18
133416 생활가전 제천삼성전자서비스 박진원 2013-06-18
133415 통신 개인 최성광 2013-06-18
133414 생활용품 꼬모렌탈샵 박효선 2013-06-18
133413 기타 아디다스 박성범 2013-06-18
133412 기타 율스 박수진 2013-06-18
133411 기타 제일모직 빈폴 서효진 2013-06-18
133410 생활가전 LG에어컨 남창희 2013-06-18
133409 서비스 신임이발관 김기상 2013-06-18
133408 식음료 토마토마트 이영주 2013-06-18
133407 생활가전 LG전자 김민희 2013-06-18
133406 기타 할인가구점 정순덕 2013-06-18
133405 생활용품 adsad 조윤재 2013-06-18
133404 통신 태성기계 송재준 2013-06-18
133403 기타 롯데닷컴 이현주 2013-06-18
133402 서비스 그루폰 이예경 2013-06-18
133401 기타 쿠팡 조영미 2013-06-18
133399 식음료 미니스톱 권효진 2013-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