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문자하나 없고 배송기사가 버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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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물건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문자하나 없고 배송기사가 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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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경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6-12 14: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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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기다리던중 배송조회를 보니 배송 완료가 떴습니다. 황당하여 전화를 했더니 옆 상가에 던져버리곤 알아서 찾아가라고 버럭.. 문자 보냈는데 확인도 안하고 아침부터 짜증나게 전화질을 했다며 택배 기사가 화를 내더군요,.. 문자는 오지도 않았다고 했더니.. 확인하라고 보냈으니... 궁시렁.. 혹시나 해서 확인하니 역시나 문자는 보내지도 않았고요... 본사를 통해 소장을 찾았더니 버럭하던 그여자와 남편이 그 지역을 하며 클레임이 들어와도 둘이서 해결하더군요.. 나중에는 택배사 과실로 처리되어 반송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물건은  아직도 그 상가에.... 6월 3일에 반송인데 아직도... 판매자 편의를 봐서 재 발송해 주기로 연락이 되었는데 동부택배 집하장 에서 전화가 와서 물건 거기에 그대로 있으니 찾아가라네요.. 그래서 전  다른 주소로 보내 달라고 그 지역 택배기사 기분 나빠 싫다고 했더니 ...  집하장 측  왈,, 주소도 아닌 곳에 잘못 써서 물건 배달 시켰다며  제 과실이라며 알아서 찾아 가라네여..  그 주소지는 제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빈 상가였고 가끔씩 갑니다.. 택배 기사 잘못으로 반송 처리까지 했는데.. 기분 나빠서도 거기서 안받죠... 제가 물건 구경이나 했으면 화나 안나죠.. 맡겼다는데  왜 판매자에게 연락 하느냐고  짜증을.... 동부택배 너무들 하네여.운송장 번호 3032-8211-988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건을 마음대로 다른주소로 던져놓고는 사과는 커녕 오히려 화를 내다디 기가막히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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