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2주전 취소하려하니 130%위약금 물으랍니다..어떻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웨딩디아몽 ] 돌잔치 2주전 취소하려하니 130%위약금 물으랍니다..어떻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지혜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3-07-01 00:50:41

본문

전에 신랑이 올린글에서 빠진부분이있어 다시 상담올립니다..

4월돌잔치 예약하고 7월13일이 돌잔치입니다.
지난 토요일 정확히 행사2주전입니다.
시식에갔다가 자신있다던 음식에 너무 실망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더니
위약금으로 130% 170만원 상당의 금약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소비자고발을하겠다며 어떻게 그금액이나온건지 내역서를 달라고하니 내역서는 없다며
취소하려면 그금액을 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오래 시간을 끌고 돈을 요구하자 우린 못주겠다고
나가려하니 신분증 카피를하겠다고 해서 흥분한 남편이 신분증을 주었습니다. 전 갑작 아니다 싶어서 그걸 다시 찾으려다 그사람들이 강제로 주지 않고 달려들더니 넘어지며 신랑이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하고 신랑은 경찰서까지가게되었네요 너무 마음이 떨리고 속상해서 너무 힘드네요

저희쪽에서 계약서를 분실한상태라 그쪽에서 그걸알고  계약서와 최소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줘야 취소해주겠다며 억지를 부리고있습니다.
 
2주전에 취소시에 위약금이 얼마이며 저희가 계약서를 분실해서 취소가 안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돌잔치 관련 과도한 위약금에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을,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387 생활가전 메디365 김다빈 2013-07-15
138383 digital 에스케이인터넷 김윤정 2013-07-15
138381 자동차 기아자동차 도기환 2013-07-15
138379 기타 다크빅토리 문혜정 2013-07-15
138378 생활가전 옥션 박상순 2013-07-15
138373 식음료 슈퍼코브라

처리중

전화판매
나동철 2013-07-15
138370 서비스 이보미붐헤어 이미선 2013-07-15
138369 휴대전화 sk 텔레콤 김정환 2013-07-15
138367 생활가전 옥션 박상순 2013-07-15
138365 기타 아베피에르 이상일 2013-07-15
138364 통신 B티비 이문영 2013-07-15
138363 식음료 요거프레소 응암점 김향조 2013-07-15
138362 서비스 로또핫 윤용수 2013-07-15
138361 생활가전 광명해운대서비스 김동환 2013-07-15
138360 기타 위매프 오승택 2013-07-15
138359 기타 홍콩명품명가 심현애 2013-07-15
138358 생활용품 파플멀티 곽동환 2013-07-15
138357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옥연 2013-07-15
138356 기타 인터파크투어

처리중

예약취소
김민영 2013-07-15
138355 서비스 애플짐 헬스장 김배준 2013-07-15
138354 생활용품 레더 사첼 정규은 2013-07-15
138353 통신 SK텔레콤 박지훈 2013-07-15
138352 기타 클럽비발디 이정연 2013-07-15
138351 식음료 남양유업 이용호 2013-07-15
138349 휴대전화 올레 KT 박세진 2013-07-15
138348 서비스 예산삼달치과 김혜자 2013-07-15
138342 기타 애플맘 이은정 2013-07-15
138339 식음료 남양유업 김은정 2013-07-15
138337 기타 인터파크투어 김민영 2013-07-15
138336 휴대전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모정혁 2013-07-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