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팅크웨어(아이나비) ] fxd700 블랙박스의 동작불량 및 제품사양과의 상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현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6-17 11:13:37
본문
주차 중 차량접촉사고로 이에 해당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영상의 잘못된 녹화로 금전적, 시간적, 육체적, 정신신적으로 피해를 보아 다른사람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 광고 및 안내와의 상이 점
1.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의 연동
블랙박스 판매 및 광고시 네비게이션과 완벽한 연동이 되어 차안에서 블랙박스의 녹화영상제어가 가능하다고 홍보 및 광고 : 제품출고 현 판매시점으로 6개월이 지났지만 rs마하 네비게이션 제품만 연동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조만간 보안 업그레이드 될것이다 함.
2. 블랙박스의 주차 녹화
블랙박스 사용설명 및 사용설명서에는 주차모드로 주차충격시 주차충격 전,후 각10초씩 총20초가 녹화되어 주차충격폴더에 저장된다고 하였으나 주차충격 후 20초가 녹화 됨. 따라서 충격 가해차량이 충격 후 움직임이 20초동안 없음으로 인해 번호를 식별할 수 없음.
업체측은 주차모션 폴더에 충격전 10초가 녹화 된다며 주차충격 후 20초 녹화가 정상이라고 우김.그러나 업체측 주장되로라면 차량접촉 전 영상은 무조건 주차모션폴더의 20초 영상에 녹화된다고 보야 함으로 이는 완전히 다른것으로 주차장소가 통행이 빈번한 곳이면 주차모션 폴더의 영상 녹화는 삭제되고 없으며 설명서상으로도 완전히 틀림.
이에대한 해당 설명서 일부 및 주차충격 녹화 영상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블랙박스 설명서.hwp (3.8M) DATE : 2013-06-17 11:13:3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얼마전 구입하신 블랙박스의 잘못된 녹화로인해 피해를 보시게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