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마미 ] 잘못된 상품정보를 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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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세근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6-03 18: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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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냉풍이 나오는 드라이기를 주문하기 위해 네이버에 검색하고
제품 설명에 "강력냉풍"이라고 적혀저 있는 제품을 발견하고 주문했습니다. 제품설명에 이렇게 적혀있었기에 당연히 냉풍이 나오겠거니 하고 제품을 받았지만 냉풍은 나오지 않고 온풍만 강약조절을 할 수 있게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고 반품 받기 위해 위 업체에 연락을 취해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이 제품의 제목에는 강력 냉풍이라고 되있지만 이것은 단순 카테고리를 위해 적은 것이고 상세 페이지에는 설명해놓지 않았다. 그렇기에 저희쪽(슈퍼마미)에는 잘못이 없고 상세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은 고객 잘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입장에서는 단 하나의 제품을 개시해놓고 제품을 팔고 있는데 강력냉풍이라고 제목에 써 놓았으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주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자신의 과실은 생각하지 않고 고객이 잘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연락처를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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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드라이기의 상품설명을 잘못해놓고는 반송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