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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통신부산대 대점 ] 소비자를 기만한 KT통신 부산대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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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종범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3-06-19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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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4월 초순에『 KT 통신 부산대 대리점』에서 우리 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고 자막까지 나오는 대형 TV를 설치하여 스마트폰 특판 행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1개월에 요금이 20,0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일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력이 나빠서 문자 보내는 것이 하도 불편하여 휴대폰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특판행사’라는 거대한 광고에 현혹되어, 더 늙기 전에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한번 사용하여 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발동함에 따라 몇 차례 접수창구를 방문하여 “삼성 갤럭시Ⅲ의 제일 싼 요금제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싼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35,000원짜리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후 가입신청을 하려고 하니 처음에 상담한 사람이 아니고, 보다 나이가 적어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35,000원짜리를 하지 말고 62,000원짜리를 하면 보다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3개월만 사용하여보고 별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35,000원짜리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권유 하였습니다.

그러면 62,000원짜리를 신청하면 “상담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있는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저에게도 30대 초반의 자식이 있는지라, 조금이나마 이 젊은이에게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으로 62,000원짜리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월 사용요금이 얼마나 나오느냐고 하였더니 62,000원짜리를 하면 월 2만원이상의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였고, 조건은 인터넷통신과 집 전화도 KT 통신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올레 KT 신한카드를 발급받아 월500,000원 이상을 사용하면 10,000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기에, 첨부와 같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5월분 사용명세서는 1개월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를 믿고 확인을 해 보지도 않았는데, 6월분 명세서를 보니 사용금액이 62,000원이라야 하는데, 83,900원이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이상하다 생각하고, 통신사에 전화를 하여 “내가 사용하는 약정금액은 62,000원인데, 왜 83,9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느냐?”고 하면서 인터넷 사용량이 승인 사용량보다 많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고, (난데없이)단말기 할부금액을 포함한 금액과 할인 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명세서에는 ‘할인받으신 금액’이라고 하여 -22,000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고요. 명세서상의 내용은 가입신청서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나왔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혹시나 잘못 되었나 싶어서 신청서를 확인해 보니, 기본납부금액이 51,910원이 되어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20,000원이상이 할인된다고 하였으니까 10,090원은 통신사 할인금액이고 나머지 10,000원은 카드사용 할인금액이라 생각을 하고, 상담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휴대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이때 저의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혹시 사기를 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수소문하여 근무하는 곳으로 연결하여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왜 받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고객을 상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초 가입신청을 할 때는  62,000원에서 20,000원이상의 금액이 할인된다고 하였는데, 10,000원정도만 할인되었느냐, 그리고 신청서에 "A. 핸드폰 월 납부액 : 51,910원" “B. 통신요금 납부액 : 0 (기록 없음)” “A+B = C. 월 기본납부액 : 51,910” 이라고 표기되어잇습니다. 이것으로 판단해 보면 휴대폰 월납부액은 0원이고 통신요금과 휴대폰 월납부액을 합하여 51,910원이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가입신청서에는 핸드폰 값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모바일 명세서에는 사용하신금액 83,900원, 단말기 할부금 15,583원, 할인전부가세 6,317원, 그리고 할인받으신 금액 22,000원은 뭐냐고 따지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있느냐, 카드사용 할인 금액 10,000원을 제하여 51,910원 되면 되는 것인데요!!” 라고 하기에 이 내용은 당초 신청서의 내용과 전혀 이치에는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올fp 모바일 명세서의 내용은 62.000원짜리에서 35,000원짜리로 변경할 경우, 더 많은 사용료를 받을 목적으로 꾸며놓은 사기성이 농후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하여>
KT통신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7월 12일쯤이면 3개월이 도달되어 35,000원짜리로 변경하여야겠는데, 이때는 요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뽑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내주더군요.

<메일로 보내준 내용>
1. 요금할인 없을 경우 월정액 : 54,200 = 38,500 + 15700 (*요금할인이 없을 수는 없음)
2. 요금할인만 받을 경우 월정액 : 46,500 = 38,500 + 15,700 - 7,700
3. 요금할인 + 제휴카드 할인 포함
가. 300,000원이상 사용 시 월정액 : 39,500 = 38,500 +15,700 - 7,700 -  7,000
나. 500,000원이상 사용 시 월정액 : 36,500 = 38,500 +15,700 - 7,700 - 10,000
4. 요금할인 + 신한 카드 제휴 + 결합
가. 300,000원 사용 시 월정액 : 37,850 = 38,500 +15,700 - 7,700 -  7,000
나. 500,000원 사용 시 월정액 : 34,850 = 38,500 +15,700 - 7,700 - 10,000

(이제부터 일종의 사기행각이라 볼 수 있는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당초에는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가입신청서 상에 명시되지도 않았던 기기값에 부가가치세까지를 더 붙여 계산하였기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가 보낸 문자내용은 내용은 “갈수록 태산이군요 35의 기본요금 월정액이 54,200원이고 62의 기본액이 51,910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입니다.

그랬더니 6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 반쯤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저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당초 상담사의 선배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오후 5시쯤 “운전이 끝나니까 그 때 전화를 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 전화가 오지 않아 저가 오후 5시경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또 운전하는 중에 전화가 왔기에 내가 전화를 할 때는 왜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일이 바빠서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운전 중이니 오후 6시 이후에 전화를 주세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6월 17일 월요일 대리점으로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가까운 곳에 있는 통신 3사 휴대폰을 통합으로 판매하는 휴대폰대리점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때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 없어 지금 당장 스마트폰 가입을 해지하고 다른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할까 생각하고 해지 절차를 물었더니, 일반적으로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해지 할 수 있다고 하였고,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변상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사용하고 있는 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때의 심정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는 생전 처음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KT통신 부산대 대리점을 찾아가서 해결하여야겠는 생각을 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KT통신 공식대리점을 찾아가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말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oo통신사” 휴대폰을 번호이동으로 삼성 갤럭시SⅢ 스마폰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뽑아 주겠느냐고 했더니 흔쾌히 적어 주었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전 일을 끝내고 나니 9시 50분 정도 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 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10시라고 들었기 때문에 10시 10분경 KT통신 부산대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위치가 어딘지 물어보고 집에서 10시 30분 경 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고 KT 부산대 대리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대리점에 도착한 시간은 11시정도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당시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던 상담사가 앉아있기에 약 15분 정도 대화를 하였지만 이때도 전화상으로 대화한 내용만 반복하기에 화가 치밀어 언성을 좀 높였고, 책임있는 점장을 좀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손님과 대화중이라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나간 것 같은데 점장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 물었더니 바로 앞쪽에서 있는 사람이 점장이라 하기에, 저가 말하기를, 책임있는 점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느냐고 했더니 뭔가 종이쪽지를 들고 있다가 하는 말이 뭔가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나에게는 변명같이 들렸지만...

그런 후 점장과의 대화를 시작 하였는데 상담사와 비슷한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가입 당시(4월 12일)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펼쳐놓고 물었습니다. “이 신청서로 볼 때, 선택한 요금상품 란에 62,00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휴대폰 값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월정금액(VAT 포함)이 6,200원으로 표기되어있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 62,000원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요?”라고 하였더니 “그렇게 불 수 있겠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정액 요금 62,000원에서 20,000원 정도(카드사용 할인액 포함)가 할인된다고 했기 때문에, 월 기본 납부액 51,910원에는 카드사용 시 할인되는 금액 10,000원은 월 기본납부액 51,910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고, 그 이유는 카드대금 결재 시 공제되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은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6월분 모바일 명세서상 총납부액 61,900원에서 카드사용 할인액 10,000원을 공제하면 51,910원이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억지를 부리더군요.

누가 보더라고 모바일 청구내역서의 내용과 최초 가입신청서의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는데 합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기성이 내포된 자료라고 확신할 수 있었기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억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모바일 청구내역서의 내용을 고쳐서 신청서의 내용과 맞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가입신청서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였는지는 설명도 없이, 우리는(KT통신 측에서는)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라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확실히 사기를 당했구나 생각하면서)집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니, 사기행각에 허점이 있음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사기행각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설명 >
카드사용금액 할인 내역에는, 사용금액 500,000원이상이면 10,000원, 300,000원이상이면 7,00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카드사용 할인액은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500,000원 사용한다고 했더라고 500,000원을 넘게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할인금액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통신 관련 할인내역에 기록되어서는 안 되고, 카드 결제 시 결제내역에 표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KT통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모바일 명세서상 납부금액 61,900원, 카드 500,000원이상 사용 시 할인금액 10,000원, 신청서상 월기본납부액 51,910원이라고 표기되어있으므로, 61,900원-51,910원 = 9,99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카드사용 할인액 10,000원과 10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10원은 왜 차이가 날까요? 이것은 억지로 짜 맞추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불 때, 『신청서 따로, 대금청구 명세서 따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은 우리가 우습게 보는 이 적은 10원으로 말미암아 사기행각이 확실히 들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10원의 차이라면 신용카드 금액 500.000원을 채 사용하지 못하고 490,000원 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499,000원을 사용했다면 300,000원이상의 적용을 받게 되어 7,000원의 할인을 받게 되므로 3,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알기 이전에,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점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1차 제안>
“62,000원짜리에서 35,000원짜리로 변경할 수 있는 7월12일부터 35,000원짜리에 대하여도 62,000원짜리 신청서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까? 라고 하여더니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제2차 제안>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KT 공식대리점에서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보여주면서 “다른 내용은 모르겠고 여기에 나온 월기본 납부금액(39,850원)과 같은 방식으로 해 줄 수 있느냐?”고 하였더니 신청 당시의 기기값과 현재의 기기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제3차 제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6개월이 지나야 이동통신사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하는 수 없이 6개월 후에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려고 한다. 그러니 5월 청구서부터 할인받은 것으로 기재된 기재 된 금액과 기타 해약 시 물어야 하는 일체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였더니 지금은 아직 닥쳐오지도 않아 금액 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확인서라도 써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면지를 사용하여 몇 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언 듯 보니, “기기 변경은 KT통신 부산대 대리점에서 해야 한다”는 이상한 문구가 있기에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통신사 변경을 할 때 KT통신 부산대 대리점에 와서 기기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기에, 저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넣지 말라고 하였더니 그러면 못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때 너무나 화가 나서 그렇다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면서 자리를 일어서더군요.

저는 가능하면 합리적이 방안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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