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양이네 ] 고양이 분양받으려다 취하한다했는데.환불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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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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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6-19 07: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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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고양이 분양계약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반구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변심에 의한 환급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구매인 경우 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받았다면 이미 완료된 계약이므로 신청인의 변심에 의한 구입취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와 적극적 합의사항입니다.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동물판매업에 있어서 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폐사하거나 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되어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