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아이의 윈드러너 게임머니 환불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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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 만5세 아이의 윈드러너 게임머니 환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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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형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6-17 1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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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모바일 게임중에 '윈드러너'라는 카카오톡과 연결되어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저의 아이가 실수로 구매버튼과 확인버튼 눌렀는데 인증창도 없이 바로 현금으로 결제가 되어
잠깐동안 약 20만원이 결제가 되었으며 현금 20만원으로 결제한 게임상의 '루비'나 '골드'로
아이템과 캐릭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던거라서 설마 진짜 결제가 되었나싶어 아이가 한데로 해보니 정말쉽게
현금결제가되며 구매가 되어지더라그여 그 어떤 인증절차없이 바로 구매되어지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만5세아이가 잘 모르고 한짓이기도 하여 부모로써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주말에 벌어진 일이라 고객센터와 통화가 안되어 게임개발자에게 메일로 최소요청을 하였고
일부는 취소가 되었다고 회신을 받긴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중 13만원 결제최소를 해주었고 나머지 7만원은 취소가 안되었길래 월욜아침부터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여 전액 취소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이미 구매한 캐릭은 취소가 안된다는말뿐
그어떤 다른 해결방법도 없다고만 합니다.
아이템도 캐릭도 다 필요없으니 다 가져가던지 하시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상담원은 같은대답뿐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했다곤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되는것을 그렇게 쉽게 구매버튼 두번터치로 된다는것은
게임개발시 이렇게 발생될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거나 아님 방치한것으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본인인증이나 휴대폰결제인증 절차만 했어도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것인데
너무 게임개발과 수익많을 고려한테 고객의 입장에선 전혀배려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제가 아이에게 핸드폰게임을 하게 한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나름 규칙을 정해두고 게임시간과 하면 안되는 행동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알려주어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지 않게끔 설명은 해주었으나

이렇게 쉽게 아이템이 구매가 되는게임인줄 알았더라면 아예 하지못하게 했을텐데...후회가 되기도합니다.
게임회사 상담원의 너무 당연하고도 당당한 답변에 너무기가 막히며 이런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방침의 게임회사에게도 화가납니다.

게임회사의 이런 안일한 태도 및 게임개발(인증없는 게임머니 결제절차등)은 앞으로도 또 다른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수있따고 생각됩니다.

건전한 게임문화를 위해서라도 꼭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의 게임명 윈드러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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