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예약해둔것을 18일전에 취소했는데 위약금이 10%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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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포코미치바다펜션 ] 펜션예약해둔것을 18일전에 취소했는데 위약금이 10%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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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경미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3-06-18 1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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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코미치바다펜션에 7월6일로 방을 예약을 잡아놨는데
18일전인 오늘 취소요청을 하니까
위약금 10%라고 하네요;;;
사이트에 보면 8일전 90%환불이라고만 나와있기에
당연히 전액환불일꺼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이거 못돌려 받나요??

http://www.comichibada.co.kr/index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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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펜션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 경우 소비자의 귀책에 의한 취소 시 사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에는 계약금 전액환급 가능하며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시에는 총요금의 10%공제, 5일 전 까지 취소 시에는 총요금의 30%공제, 3일 전 까지 취소 시에는 총요금의 50%공제, 1일 전 이나 당일 사용시간 전까지 취소 시에는 총요금의 8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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