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홈쇼핑 ] 위약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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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2-04 1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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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연휴가 끝나고 취소를 하려고 하니, 신청후 15일이 지나서 위약금 10%를 부과 2만원상당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설날연휴에는 휴무라 생각을 하고, 취소신청을 안했고, 전화를 해도 통화연결이 안되고, 위약금 고지 또한 쇼호스트가 100% 환불만 강조했지, 15일이란 짧은 기간내에 취소해야 100% 환불 된다는 사항은 전혀 몰랐습니다. 업체측에서는 글씨로 화면에 나갔다고 하나,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15일이라는 기간도 짧지만, 글로 자막으로 훅 지나가는걸 어떻게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작다면 작은 돈 2만원이지만, 소비자를 우롱하는 현대홈쇼핑 과 하이원리조트의 대처 상황에 크게 실망입니다. 위약금 없이 100% 환불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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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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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