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작년부터 정수기에서 지속적인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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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진희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01-29 1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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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렌탈한정수기에서 계속 굉음이낫다해요 3~4번정도 코디에게 그런데 녹음하라해서 녹음해서 들려드렷더니 안들린다는둥 핑계를 막하시더래요 개인적으로 뭘해야한다고 부모님들이나이도잇으시고 기계도모르시는거 같으니 계속 미루고 무시하신듯하십니다 .
지금은점검표에 연락처 두개다 연락도안되는번호이고 렌탈기간 끝날기간까지 기다리시는거같은데 지금 불편함은 작년23 년12월쯤인데 안된다하니 만기가안되서 교체가안된다하시더라하더래요 렌탈기간중에 문제가생겻는데 만기되서 바꾸는게 이해가안가서요 그리고 고쳐주지도 기사님이방문도없이 방치하신거도 무시하신게 너무 이상합니다
렌탈은 최완교 아버지이름으로되있고 집에는 어머니가계셧습니다 . 계속 고쳐주지도 기사님불러주시지도 안으셔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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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