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블리- 니꼬내꼬 ] 불량환불 거절 업체사장의 불량인정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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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승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1-24 1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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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를 (1+1) 구매했습니다
받아보니 셔츠한개먼저 뜯어봤는데
어깨선 안감 박음질 두깨가 달라서 선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어깨선 왼쪽은 어깨뒤로 넘어가고
오른쪽어깨선은 앞에있고 옷가로선이 균일하지 않아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뒤 문자로 문제가 없어보인다면
환불시 왕복택배비 부담하라고 하네요
불량이라 환불하는데 왜 택배비를 지불해여하느냐고 물어보다 다른옷도 그러냐고 얘기해서
집에와서 다시 옷을 보고 사진을 추가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진이랑 영상도 찍어서 보내주고
이해못할까봐 판매사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런적없다고 이런 문의 처음받아본다면서
소비자가 사이즈 안맞아서 반품하고 싶은데
택배비 내기싫어서 거짓말하는걸로 보인다면서
혼자 오해를 하기 시작하더니
불량 사진 보내준거 보라고 그리고 설명을 해줘도
이해못한다면서 판매사장은 피해보기싫다며
택배비 소비자가 지불하라고 우깁니다
불량을 보냈으니 사장님이 피해보는거지
왜내가 돈을 내야하느냐 라면서 그리고
사이즈가 안맞는걸로 환불하는 그런 말은
기분나쁘게 들린다 실제로 작지도 않았고 넉넉하게 더 큰사이즈를 시켰던터라 어이가 없어서
얘길하기 그래도 사장은 저의 책임이니깐
환불 취소할테니 쇼핑한 어플 에이블리에 문의하라며 배째라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제가 택배비 내는게 맞는건가요?
첨부한영상 왼쪽어깨선 안보이는데 오른쪽은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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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