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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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사다이렉트 ] 악사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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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진아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13-06-21 23: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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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4일, 악사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만기 후 재가입)
그것도 차주인 제가 아닌 법적으로도, 자동차에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가입을 했더라구요.
차주가 저라서 제 메일로 가입이 됐다는 메일을 확인하고나서야 가입이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13.6.16.일요일. 낮 12시 이전에 메일확인을 하던 중에 확인하였습니다.)
알아보니 가입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든지 가입가능하다고 하더군요.

2013.6.16.일요일. 낮 12시 경, 2013.6.17.월요일 저녁 7시 경에 보험상담전담자와 통화하였습니다. 17일에 통화할 때에는 상담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험상담전담자의 말에 전화를 기다렸으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3일을 기다려서 2013.6.21.금요일.낮 12시 경에 제가 보험상담전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할 때에 제가 "저 말고 다른 사람과 통화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저의 아버지의 핸드폰번호를 가르쳐드리고 끊었는데요. 그 후 아버지가 제게 전화와서는 "상담자와 통화했는데 아버지는 차주가 아니라서(차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서) 상담이 안된다."고 하셨다네요. 그리고는 제가 낮 1시 40분 경에 악사다이렉트 콜센터로 전화하여 전화상담사와 통화하며 사정이야기를 하니 콜센터 상담사는 보험상담자가 제게 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오후 2시 경 상담자가 제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악사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상담사인 김미량 상담사와 통화를 했는데요.
피보험자와 통화해서 가입했다고 하면서 비꼬는 말투로 저에게 "대체 물어보는 것이 정확히 뭐냐"고 하시네요. 그리고는 자기네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차주와 통화하는 것) 확인하느냐고 하시던데요.(어떠한 보험도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피보험자는 원래 신랑이기에, 피보험자는 신랑으로 올라가고 계약자는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이 법정상속인이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법적으로 관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신랑과 저는 법적으로 부부로써.. 법정상속인인 저도 모르게, 차주도 모르게 자동차보험이 가입됐다는 것인데 이게 대체 무슨 경우랍니까?
제가 차량 명의자인데 원래 차주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가입이 되는 것인가요?
아무리 피보험자와 얘기했다고 해도 원래 차주에게도 연락해서 얘기가 됐어야 정상 아닙니까?
만약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받지 않는다면 보험가입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주가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돈 받고 보험가입은 됐으니 차주는 몰라도 된다라는 심보입니까?
보험가입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차주도 모르는 자동차보험 가입이라니요!!!!!!!


위의 사유로 인하여 김미량 상담사와 악사다이렉트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유하신 자동차보험의 재가입이 차주 몰래 이루어지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가입되어있는 보험사 본사측으로 다시한번 확인요청 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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