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예나무이야기 ] 기본설명서 A4용지한장 2만원에 팔아놓고 환불안된다는 황당한 공예나무이야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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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연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3-06-21 1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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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글과함께 2만원이란 가격이어서 당연히 책자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달랑 A4용지 한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냅킨공예 강사여서 인터넷검색만해도 나오는 설명을 종이한장에 2만원이나 주는 돈으로 구입했기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을 불쾌하게 거부했습니다..
사이트에는 설명서에대한 아무런 환불규정이나 설명서가 한장짜리 기본설명이란 명시를 하지 않은채
"제작"했다는 말을 두번이나 써가며 결코 한장이리라고는 상상할수 없게해서 2만원에 팔아놓고서
되려 잘못산건 그쪽 사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군요~~
저같은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않길 바라며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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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1061.JPG (7.3M) DATE : 2013-06-21 1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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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것이 공예관련책이 아니라 A4용지한장만 배송되다니 정말 황당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않을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