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 비급여 약 값 약사 맘대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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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6-18 2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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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걸어 알아보니 2012년 부터 동일하다고 하여 다시 약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사가 다시 중간 상인에게 구입한거라 그쪽에서 올려서 그렇다고 하여 다시 그쪽 중간상인에게
연락후 물어보니 약값 변동은 없다고하네요
약사가 임으로 약 가격을 올려서 팔수 있나요
10만원 약이 다음달에 20만에 팔아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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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