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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정익스프레스 ] 망할 이삿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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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용석
  • 조회수 : 301회
  • 작성일 : 13-07-01 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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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날이사했습니다.
근데 이사하면서 물품을 분실했습니다.
에어컨실외기 실내기 연결 파이프랑 애기들 물놀이용품 등입니다.
비용해봐야 얼마 안 하지만 도리어 큰소리치며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랍니다.
미친이삿짐센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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