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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학원 ] 학원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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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석미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6-27 23: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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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40만원하는 검정고시학원을 50%할인쿠폰으로 20만원에 해준다기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6월24일날 접수하면서 7월1일 개강반을 들으려 한다고 하니
6월부터 접수를하라고 권하여 7월분 20만원과  6월분일부 46700원이라고 알고 246700원을 결제하였으나
수강증에는 6월20만원/ 7월1일개강46700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수업내용이 너무 본인과 맞지않아 6월28일 환불을 요구하려 보니
6월24일부터7월25일 한달로 하여 1/3환불을  해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경우 월단위 결제가 아니고 날짜단위로 하는것이라고 학원에서 우기면 어찌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원비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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