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방판 철회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소비자 ] 미성년 방판 철회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경숙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6-25 13:13:47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큰 아들이 대학 신입생입니다
입학하고 몇일 지나지 않아 강의실에 정보통신 인재개발원 이라는 곳에서 나와 자격증 취득및 여러가지 설명후 cd 를 주고 회원가입서를 작성케 했다고 합니다  강의실에 있는 신입생 거의 90%가 작성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는 것인줄 알고 가입을 했다고합니다
그뒤로 과 선배들에게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길 듣고 인터넷에서의 회원가입및 회원번호도 입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뒤로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보호자인 제게 연락이와서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안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뒤로도 계속 아이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보호자 동의 없이 방판을 할경우 14일이 경과  되었더라도 철회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연체료를 부과하여 입금하라고 계속 문자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CD관련하여 자녀분께서 고민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135 식음료 굽네치킨 이진규 2013-06-23
134134 기타 태영 백지원 2013-06-22
134133 기타 Miz 국내제작 컬 이경미 2013-06-22
134132 식음료 주)제이앤제이 위유미 2013-06-22
134131 digital 가온인터내셔널 이지성 2013-06-22
134130 생활가전 가온인터내셔널 이지성 2013-06-22
134129 식음료 롯데제과 오수진 2013-06-22
134128 생활가전 엘지전자 박경미 2013-06-22
134127 서비스 천안 나크리 헤어 이은영 2013-06-22
134126 유통 옐로우캡택배 조연희 2013-06-22
134125 서비스 인슈랩웰스라이프 유서현 2013-06-22
134124 서비스 인슈랩웰스라이프 유서현 2013-06-22
134123 서비스 베리치킨 당동점 이진희 2013-06-22
134122 서비스 가자토끼나라 고영민 2013-06-22
134121 생활용품 모닝글로리(대경통상 임정희 2013-06-22
134120 서비스 젊은 친구들 김진영 2013-06-22
134119 휴대전화 삼성 서동휘 2013-06-22
134118 휴대전화 삼성 서동휘 2013-06-22
134117 기타 미라지가구 박신영 2013-06-22
134116 식음료 오뚜기 홍정선 2013-06-22
134115 휴대전화 LG U+ 대리점 박천경 2013-06-22
134114 생활가전 엘지전자 김숙영 2013-06-22
134113 휴대전화 LG 동기훈 2013-06-22
134112 서비스 인슈랩웰스라이프 유서현 2013-06-22
134111 휴대전화 공식인증대리점 이경호 2013-06-22
134110 휴대전화 공식인증대리점 이경호 2013-06-22
134108 서비스 서울메트로 황명의 2013-06-22
134107 기타 하우투토익 김현준 2013-06-22
134106 휴대전화 삼성겔럭시 조혜영 2013-06-22
134105 식음료 아딸 윤영동 2013-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