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즈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신발 쇼핑몰 사이트 시정에 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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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파크 ] 사이즈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신발 쇼핑몰 사이트 시정에 대한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복규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06-21 11:46:14

본문

사이즈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신발 쇼핑몰 사이트 시정에 대한 건.
62984번 글 답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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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사이즈가 다른게 왔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판매 사이트에서 300, 305 사이즈를 구분해서 선택하게 했으면서,
300과 305가 공용사이즈(하나의 사이즈로 통일했다는 것)라는 점입니다.
사이즈가 다른 건 의미가 없는거죠. 어차피 똑같은 상품이었으니.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내에서는 300과 305가 다른 사이즈로 선택하게 되어 있고,
공용사이즈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300과 305사이즈 공용으로 나온 것을 알았으면 슬리퍼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이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없이 슬리퍼를 판매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환불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이즈가 온 건 이제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판매자가 300과 305가 구분이 없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으니까요.
판매자가 사이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에 대한 문의를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그 사이트가 다시 고쳐서 기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점을
여쭈고 싶은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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